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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행증거물 인정 범위

성폭행증거물 인정 범위






성폭행 아동의 영상 녹화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전문진술을 증거를 보고 가해자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7살인 어린 외사촌 동생 B양을 파리채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법정에서 A씨는 두 차례 있었던 성폭행 중 나중에 있었던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1차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의 친오빠와 어머니의 법정진술과 외할머니의 검찰진술조서, B양의 경찰진술조서 등을 모두 성폭행증거물로 인정해 징역 4년에 5년의 열람정보공개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미성년자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대한 항소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1조3 제3항에 따라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및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7살인 어린 사촌동생을 두 차례 성폭행한 사건에서 1차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1심은 조서과정에서 함께 했던 B양 어머니의 진술을 통해 영상물에 수록된 B양의 진술이 경찰진술조서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B양의 진술을 성폭행증거물로 쓰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어머니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등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면서 유죄로 판단한 1심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유일하고, 피해자 어머니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불과해 1차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는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성폭행증거물로 보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자체뿐이므로 1차 혐의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는 성폭행증거물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성폭행증거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가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과중한 처벌 앞에 서있는 와중에 가해자 입장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해줄 법률조력자를 만나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면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