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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청소년추행죄 반의사불벌죄 아닌

청소년추행죄 반의사불벌죄 아닌



현재 우리나라는 아청법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매매나 알선 등을 한 경우 무거운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아청법과 성폭력 특례법에서 각각 구성요건을 정해 처벌하고 있는데요. 큰 차이로는 아청법 제16조 단서에는 성폭력 특례법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청법 제7조5항 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후자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 청소년추행죄 가해자가 아청법에 의해 기소가 되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고 교장인 A씨는 1년여 년 동안 8차례에 걸쳐 학생 B양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등 강/간/미수와 청소년추행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공소제기 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고려해서 청소년추행죄 부분은 기각하고 강/간미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2심은 검사가 반의사불벌죄인 성폭력 특례법상 위력 강제추행죄가 아닌 아청법상 위계 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것은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청소년추행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하라는 취지로 1심을 파기하고 환송판결을 냅니다.





이에 A씨의 항고로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은 1심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고심에서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아청법 제7조5항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을 비교하면, 각 죄는 범행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요부에 차이가 있는 바, 아청법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A씨는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살펴본 사례는 강제추행범이 아청법에 의해 기소가 된 것이라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아서든 성범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은 분명 존재할 것인데요. 순간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질렀는데 혐의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 선고되었다면, 자신에게 내려진 법적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 한범수변호사는 성범죄소송을 많이 다루어온 바, 의뢰인에게 내려진 법적 처분이 과도하진 않은지, 정상참작이 될 만한 사유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초기 진술부터 재판까지 조력자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