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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준강제추행 형량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

준강제추행 형량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하는 것이 강제추행이고, 몸이나 정신이 정상 아닌 사람 또는 저항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인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준강제추행이라 합니다. 이들의 차이는 가해자가 추행의 대상을 제압하느냐 아니면 이미 제압된 상황을 이용하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하여 준강제추행이어서 마치 더 가벼운 범죄인 듯 여겨질 수 있지만 처벌은 같습니다.


준강제추행 형량도 강제추행의 그것도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렇게 보면 준강제추행 형량이 감에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년을 감옥에서 썩을 수 있고 100만 원으로 때울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유사하게 이뤄진 강제추행에 대해 이렇게 터무니없이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준강제추행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적 추치심 등을 느낄 수 있는, 성기 등을 만지거나 하는 등의 행위가 추행입니다. 항거불능상태라는 것은 술에 취했거나 하여 정신을 잃은 심신상실상태에 비해 약간 더 복잡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신도를 추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보통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와 달리 높은 수준의 경외감, 초자연적 믿음, 세뇌에 가까운 상황 연출 또는 종교적 도그마 등에서 비롯되는,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저항이 심히 곤란한 상태가 사실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무방비상태에 놓인 사람을 상대로 하여 일어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카메라로 촬영이 될 만한 장소임을 알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준강제추행 혐의는 물적 증거가 없어도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인해 인정되어 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상황에 맞고 일관된다면 법정에서도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혐의와 피해자의 진술이 확인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딱히 증거가 없으니 버텨도 되겠지 하시거나 나는 결백하니 하늘이 밝혀 줄 것이다 하는 태도 등은 당황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어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에 응했는데 이에 대해 300만 원의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명령된 벌금형보다 같거나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승복하지 못 하겠는 분은 이때라도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준강제추행 형량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의 직원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투숙객이 묵고 있는 객실에 몰래 들어가서 투숙객을 추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 준강제추행에 앞서 객실에 들어간 행위도 문제가 되어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주거침입을 한 사람이 준강제추행을 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아예 없고 징역을 살게 되는 기간도 준강제추행 형량에 비해 많이 늘어납니다.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는 추행은 추행의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고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은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종종 있었던 행위였음을 입증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반증을 하여 재판에 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적 증거의 유무를 떠나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반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준강제추행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그냥 혼자서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일반적인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 먼저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더 나은 결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