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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죄 처벌기준 어디까지

절도죄 처벌기준 어디까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절도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그렇다면 남의 물건을 훔치기만 한다면 무조건 절도죄로 인정이 될까요? 오늘은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재산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 처벌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는 절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 말인 즉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절도죄의 성립요건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즉 자신 외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꼭 경제적 가치나 금전적 교환 가치를 가지는 재물에 국한되지 않아 관리 가능한 전기, 수도, 신분증, 무효 인증서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절취행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관련해 오늘 살펴볼 사례는 렌터카를 빌린 고객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렌터카 회사 직원이 몰래 견인해 왔다면 절도죄 처벌기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ㄱ사의 렌터카팀 직원인 A씨는 차량임차계약을 맺은 고객인 B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차량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이에 B씨는 ㄴ신용정보회사 직원 C씨를 시켜 차를 몰래 견인을 해 기소되고 마는데요.


1심을 맡은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ㄱ사와 ㄴ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렌탈물건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의로 회수하는 것'이 위임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A씨의 지시를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씨가 차량을 견인한 것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습니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며,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대법원은 A씨가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몰래 견인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회사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고객이 반환을 거부한 렌터카를 렌터카 회사 직원이 견인해오면서 재판이 벌어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대법원은 렌터카 회사 직원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해 절도죄 처벌기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절도죄 처벌기준은 법리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중한 처벌 위기에 빠졌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