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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주거침입절도혐의 성립요건으로는

주거침입절도혐의 성립요건으로는





상습절도범이 절도를 하기 위해 남의 집에 무단침입을 했지만 그 집 주인에게 들켜 물건을 훔치지 못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위 내용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주거침입절도혐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절도 등의 혐의를 수 차례 해왔던 A씨는 대낮에 한 지역 일대에서 빈집털이를 약 3차례로 하다가 붙잡히게 되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약 3차례의 빈집털이 중 한 건에서 집주인의 물건을 훔치려다 집주인에게 들켜 범행이 중단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주거침입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상습절도 범인이 주거침입을 범행수단으로 했을 경우 상습절도죄에 대해 1죄만 성립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며 주거침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주간에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상 상습법가중과 단순절도가 야간 절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혐의와 다르게 주거침입에 대한 행위를 어떠한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2심과 같았습니다. 상습절도범인 A씨가 저지른 범행 중 일부에 대해 절도를 목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했지만 물건을 훔치지 않았던 사례가 있는데, 이를 상습절도죄와 다르게 주거침입죄라고 인정한 뒤 경합법 가중으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거침입은 절도죄에 대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범이 상습절도를 하기 위해 낮에 주거침입을 했다가 절도를 하지 않은 채 주거침입으로 끝났을 경우 그 주간에 저지른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오 하여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부는 형법 규정에 따른 단순절도와 특수절도 그리고 야간 주거침입절도혐의를 상습적으로 하게 될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벌의 1/2를 가중처벌 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거침입을 구성하는 요건으로 한 상습특수절도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를 상습단순절도보다 법정형벌을 더 무겁게 둔 것을 볼 때 상습적으로 단순절도를 했던 범인이 절도범행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낮에 했다면 그 주거침입에 대한 행위의 위법성 평가가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평가로 속해있다고 보는 건 어렵다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대낮에 주거침입을 하여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절도를 하지 않은 채 주거침입만 했다면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는 취지에서 말이죠.


지금까지 빈집털이범의 사례를 통해서 주거침입절도혐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주거침입절도혐의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기소가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사례처럼 주거침입절도혐의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그 형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건처럼 주거침입절도혐의로 기소를 당하거나 절도혐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은데요. 만약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소를 당했을 경우 이를 대수롭게 여기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을 담당해온 한범수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소송수행을 경험으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나아가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