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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준강도미수죄 인정되나?

준강도미수죄 인정되나?

 

 

 

 

 

타인의 물건을 몰래 훔치려다 실패한 절도미수범이 체포면탈을 하고자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면 준강도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형법 규정 상 준강도 등의 미수죄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준강도죄에 관한 미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절도미수범이 폭행 등을 가할 경우 준강도미수죄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와 함께 새벽 술집으로 들어가 진열장에 있던 시가 100만 원 넘는 양주 45병을 바구니에 빼돌리는데, 이를 술집직원들에게 들키게 되면서 손을 깨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인해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A씨에게 약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과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금 재물탈취를 행하려고 했지만 이를 이루지 못하게 된 자가 강도미수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과 같이, 절도미수범인이 협박과 폭행을 가했을 경우 강도미수에 준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일 강도죄가 재물 강취를 해야만 기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준강도일 경우 협박과 폭행을 기준 삼아 미수와 기수를 결정하게 되었다면 재물절취를 못한 채 협박과 폭행을 가했을 때에도 준강도죄의 기수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강도미수죄와의 불균형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강도죄의 균형과 준강도죄에 관한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본다면, 준강도죄의 관한 기수여부는 절도행위 기수여부를 기준 삼아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다르게 절도미수범이 체포당하는 걸 면탈하고자 폭행을 가했다면 준강도 미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이 전의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관은 술집 양주를 훔치려다가 발각되어 술집직원에게 폭행해 준강도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1심과 2심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약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A씨에게 선고공판에서 준강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한 검사상고를 기각시키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관은 별개의 의견을 통해 절도미수범이 체포당하는 걸 면탈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협박이나 폭행을 가했다면 이를 준강도죄에 관한 기수범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점에 있어선 다수의 견해와 의견을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절취행위에 관한 기수의 여부만을 기준 삼아 준강도죄 기수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자는 다수의 의견 견해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박과 폭행을 가한 행위나 절취행위 가운데 어느 하나가 미수에서 그쳤을 경우 이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이라고 할 수 있다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법관은 반대의 의견을 내고 준강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절도이며 해당 사건의 기수를 포함하여 형법 규정상 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시켜야 하지만, 준강도죄의 미수와 기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 협박이나 폭행이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법 규정 문언과 미수론 법리에 부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절도미수범이 폭행을 가했을 때 준강도미수죄 인정이 되는지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여부판단을 할 때에는 성립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판결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준강도미수죄 인정 등 강도사건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적 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해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한범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