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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합의금 고소하면 무조건?

사기죄합의금 고소하면 무조건?

 

 

 

 

 

사기죄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언론을 통해서 사기와 관련된 이슈들이 자주 보도됨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죄명이기도 합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기 사례가 바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은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것은 형사적인 사기죄의 문제가 아닌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통한 민사적 해결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다수의 채권자들은 이보다도 더 강력한 수단으로서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하여 이를 해결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할까요?

 

궁극적인 이유로는 바로 피의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만약 대여액수가 클 때는 구속까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로 고소가 되면 채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은 것'과 '일부라도 갚은 것'은 수사기관에서 사기죄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대여금에 대해서 채권자 측에 일부라도 갚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죄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무자 측에서는 일부라도 갚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입장에서는 사기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채권자(고소인)와 합의를 해서 고소 취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기는 위와 같은 이유들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에 강력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사기죄합의금 고소 시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정답은 NO입니다. 고소한다고해서 무조건 사기죄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서 채권의 회수가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뿐, 이는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의 수단 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변제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하는 것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도 숙지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왜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강력한 채권추심 수단일까?‘ 와 ’고소하면 사기죄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합의서 작성입니다. 합의서를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느냐에 따라 향후 권리의무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사기로 고소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들에게 상담에서 부터 문제 해결까지 직접 맡아서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더불어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객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합의서 작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기죄합의금 등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경력을 갖춘 한범수변호사와 상의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