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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매출조작사기 권리금 뻥튀기엔

매출조작사기 권리금 뻥튀기엔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해 매출조작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사가 잘 안 되는 가게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 허위로 매출조작사기 하는 식으로 권리금 뻥튀기를 시도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한범수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가게를 내놓기로 결심하면서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는 축소해 신고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 A씨는 전산에 찍힌 매출 데이터를 B씨에게 증거로 보여주기도 했지만 사실 그건 매출조작사기를 위한 거짓 실적이었습니다. 실제 A씨의 가게는 점포 임대료만 수개월치가 밀려 있던 것은 물론 종업원 급여와 가스·전기 등 공과금도 체납한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몰랐던 B씨는 가게를 인수하기로 결심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과 거액의 권리금을 A씨에게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가게 영업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소송을 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치킨집의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혼자 포스 단말기에 허위로 주문을 입력하고 출력된 주문서는 버리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왔던 점들도 밝혀졌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가 매장을 내놓을 무렵부터 집중적으로 매일 수십만 원이 넘는 고액의 허위 매출을 포스기에 입력하는 등 매출을 적극적으로 조작한 점과 그 무렵부터 현금매출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고, 카드로 결제된 고액의 매출내역이 실제 카드사의 매출 자료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보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찾아온 날 매장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40여만 원가량의 현금매출을 허위로 입력한 사정도 있었다며, 이러한 A씨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양수계약·권리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A씨에게 매출조작사기 처벌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권리금 뻥튀기를 위해 터무니없이 권리금을 높게 받는 업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위 사례의 경우 포스기까지 조작하는 대범함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매출조작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마련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힘든 소송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