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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피해형사고소 민사소송은 별개

사기피해형사고소 민사소송은 별개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없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텐데요, 그 가운데 이러한 투자열풍이 투자를 넘어 투기의 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도 성행했었는데요.

 

오늘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가상화폐를 매개로 실제 발생한 사기사례유형과 처벌조항 및 사기소송은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짜 가상화폐의 투자설명회를 열어 해당 가상화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전자화폐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함과 동시에 고수익을 보장하여 5000여명의 투자들에게 약 2백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한 사례가 있으며

 

가상화폐 채굴량, 채굴 시간 및 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자신들의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면 단순 거래보다 더 큰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속여서 채굴기 판매대금 3천억원 가량을 편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편취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편취금액(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①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②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③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④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게 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가상화폐 관련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대응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선 사기피해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에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형사처벌이라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서 투자금의 회수가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뿐, 사기피해형사고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피해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적인 방법으로도 사기소송을 진행하여 현실적으로 투자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투자사기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법적인 쟁점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형사법에 능통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대응 하는 방안도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자신이 피해를 받게 될지 모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사기피해형사고소와 함께 상대방과 합의절차에 대하여 직접 기초상담에서 부터 문제해결까지 도맡아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기피해형사고소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경력을 갖춘 한범수변호사와 상의하여 한시라도 빨리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