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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불법유사수신행위 처벌알아보기

불법유사수신행위 처벌알아보기

 

 

 

 

 

 

‘500만원만 투자하면 1000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광고문구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투자금에 비해 고수익을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불법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합니다. 불법유사수신행위는 금융관계법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또는 고수익의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불법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원금보장, 확정수익률제시 등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다 불법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될 시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직접 행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기만 해도 또한 벌금형 또는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위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를 한다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서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호명을 사용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의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이낸스, 캐피탈, 신용, 팩토링, 펀드 등이 금융업으로 인지할 수 있는 유사 명칭인데요. 이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일반회사로 여겨지기 때문에 금융관련 법률에 기반하여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소송사례를 통해서 실사례에서 어떠한 경우에 유사수신행위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돈업을 중심으로 하는 ㄱ업체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ㄱ업체의 대표인 A씨는 2009년에서 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투자하면 어미 돼지 한 마리 당 새끼 돼지 20마리를 낳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자들 1만여명에게 총 2400여억원을 투자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실물거래가 아니라 양돈업이 수익모델이기 때문에 불법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기준이 뚜렷하지 않았는데요. 1심과 2심은 A씨가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조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ㄱ업체의 대표 A씨가 저지른 행위는 ‘돼지 투자 수익 보장’ 이라는 것을 내걸고 확실한 근거가 없이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한 것이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혐의도 같이 받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혐의만 원심을 파기하여 상고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ㄱ업체의 투자금 모집은 양돈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 행위일 뿐, 양돈위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사육을 하거나 성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실물거래인 돼지 위탁사육, 성돈거래가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덧붙여서 불특정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양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받고 ㄱ업체의 수입금으로 다시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다고 보장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는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ㄱ업체의 A씨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불법유사수신행위는 이로 간주될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행위나 유사수신행위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물거래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자신의 사업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받는 행위도 불법유사수신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과 연루된다면 불법유사수신행위 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