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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전화금융사기 성립과 처벌 기준은

전화금융사기 성립과 처벌 기준은

 

 

 

 

 

과거 조선족이나 중국계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조직이 자행한다고 생각했던 전화금융사기가 이제는 보다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인 A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A씨를 구속한 경찰은 A씨가 한 달 동안 50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정황을 확보한 뒤, 송금액의 2%를 챙긴 혐의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전화금융사기인줄 몰랐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은 해당 업무가 무역회사의 인출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A씨는 회사에서 절세를 위해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할 것을 명령했고, 해당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전화금융사기로 경찰에 구속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고액알바’, ‘단순알바’라는 문구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의 배달책이나 인출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인출책이라고 하더라도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범죄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처벌 수준은 사기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인출책이나 배달책 소개 등 단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물론, 미수범까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상습법이거나 피해의 규모가 크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감경요소를 찾아 반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에 가담한 경우 향후 사회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신속한 대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풍부한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