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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공모공동정범 강도대상 물색만 해도

공모공동정범 강도대상 물색만 해도

 

 

 

 

2인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고,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가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시켰을 때 그 실행을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하는 판례상의 이론을 보고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를 보고,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해 범죄실현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해당되며,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는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도대상을 함께 물색을 하고난 뒤 비대한 체격 탓에 따라가지는 못하고 범행현장 근처서 쉬었더라도 강도상해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한범수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 길에서 C씨에게 상해를 입힌 뒤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은 A씨에게 강도상해 행위에 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만큼 행위지배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A씨에게 징역3년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이었는데요.

 

 

 

 

한범수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범행 하루 전날 밤에 B모씨 등과 주도적으로 강도 모의를 한 사실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함께 강도 대상을 물색하였고, 그렇지만 비대한 체격 등으로 B씨 등을 뒤따라가지는 못하였으며, 범행현장으로부터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A씨에게 B씨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또한 앞서 2심과 같이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3년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강도대상을 함께 물색하고 난 뒤 인근에서 쉬기만 했어도 강도상해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한범수변호사와 살펴보았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따져보아야 할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많습니다. 객관적 요건으로는 객관적인 공동실행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행하거나 구성요건 아닌 행위를 한 경우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실행사실의 구체적 인정 범위는 해당상황에 따라 법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주관적인 요건으로는 우선 행위자 상호간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합니다.(이 때 행위자 전원에게 방법을 불문하고 연락 자체가 있다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연락이 결여되면 동시범이 되며, 이는 현장에서도 가능함은 물론, 실행 전의 의사연락이 있는 예모적 공동정범도 가능합니다. 실행할 당시에 우연히 만나 연락이 이루어지더라도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일 실행행위 도중에 의사연락이 있었을 시 의사연락 이후의 행위 부분만 책임지며 의사연락 이전의 공동자의 행위 부분의 책임은 부정됩니다.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을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책임은 부정됩니다.

 

 

 

지금까지 한범수변호사와 공모공동정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할 점들 또한 많기에 해결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형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이 있어 난처한 입장에 처한 의뢰인에게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어려워하지 말고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