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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강도치상죄 일부 자백했어도

강도치상죄 일부 자백했어도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 또는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강도죄라고 합니다. 강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재물의 강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을 때나 동정으로 재물을 교부한 경우라면 강도죄가 성립하진 않으며, 그 대신 강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강도죄는 형사범죄인 만큼 범죄 성립에 있어 고의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강도가 사람을 상해할 경우 강도상해죄, 치사할 경우 강도치사죄가 성립하는데요. 이 둘의 큰 차이는 바로 고의성입니다. 강도상해죄는 상해에 있어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반면 강도치상죄는 상해가 과실이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인 것이죠.

 

 

 

 

오늘 한범수변호사와 알아볼 주제 또한 강도치상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도치상죄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를 했어도 전체 혐의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자백했다면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자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징역살이를 하다가 출소를 한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하며 여성들을 불러낸 후 폭행과 강간을 하며 돈을 갈취해 달아다는 식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A씨는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 40만 원 정도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는데요. 그러다 마지막 범행을 하고 난 직후 경찰서에 범행을 일부 자수했지만 1심에서 징역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2심에서는 강도치상에 대해서는 자수가 성립된다며 징역을 7년으로 감경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자수가 성립되며,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해서만 자수를 했다면 해당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강도치상 범행 후 경찰에게 공중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한 점,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강도치상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보았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어도 범행의 일부를 명백히 부인했다면 자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강도치상죄의 경우 법정형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그 만큼 범행의 정도가 중한 편에 속하는 혐의라는 것이겠죠. 강도치상죄를 범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지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강도치상죄 문제로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책을 제시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