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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누범기간 발생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누범기간 발생했다면

 

 

 

 

 

사람의 물건을 훔친 자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단순절도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할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저지를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절도죄에 비해 위협요소가 다수 크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도둑이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하다 발각되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절도죄로 인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이러한 누범기간 내에 주거를 침입하여 여성팬티를 훔쳤는데요. ㄱ씨는 새벽 ㄴ씨의 집 담을 넘어 현관입구까지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널려져 있는 ㄴ씨의 속옷과 상의를 훔쳤습니다. 이에 ㄱ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속옷을 훔친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ㄱ씨에게 매우 유리한 정상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ㄱ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저질른 점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말하며 이는 불리한 정상이라 볼 서 있다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관련한 사안으로 이에 따른 법률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동일범죄 전력이 있는지, 단순절도죄인지, 야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 또한 달라짐을 알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처벌을 낮추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늦게 하시거나 안일하게 여기고 있다가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초기에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