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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죄 성립 요건 알아보자

절도죄 성립 요건 알아보자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제 것으로 삼을 의사를 가지고 자기 혹은 제삼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통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절도를 실행할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데요. '불법영득의사'란 소유권자의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처분권을 갖고 소유권자의 이러한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야간이나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등에 침입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절도죄 성립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도죄 성립

군에서 소위로 복무하다 전역한 A씨는 소속 대대에서 훈련을 진행한 후 임의로 보관해 온 대인지뢰,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등 군용물을 실어 내 자신이 거주하는 자택 창고에 옮겨 숨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소속 부대의 중대장 지시를 받고 자신의 후임자에게 군용물을 인수인계하려고 했으나 후임자가 이를 맡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하였고 결국 A씨가 군용물을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와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군형법 69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고,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10년이 지나간 시점에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의 만료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의 재판부는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로채려는 의사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군용물을 가지고 가게 된 이유나 군용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조차 잊고 이주한 점 등을 생각했을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의 A씨에게 이러한 불법영득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절도죄 성립이 고민되신다면

위 절도죄 성립 관련 사례는 다이너마이트 10개를 소지한 채로 전역한 전직 장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였습니다. 원래 면소처리가 되었던 1심의 결과를 뒤집고 2심에서는 A씨에게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A씨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이 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절도죄 성립과 관련해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자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여러 가지 형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신속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