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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최근 불특성 여성을 타깃으로 한 길거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봄철 날이 따뜻해지면서 길거리에 자행되는 성범죄의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23일 강원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도내에서만 매년 40여건의 공연음란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가해자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유행처럼 타인의 신체를 만지고 도주하는 놀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부 청소년들이 공연음란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공연음란죄라는 것은 공공연히 타인의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가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행위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누드 펜션’ 역시 해당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조계에서는 ‘누.드 펜션’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공공현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공연음란죄는 ‘음란 행위’의 실제를 전제로 합니다. 바바리맨과 노상방뇨맨은 동인한 신체 부위를 노출했지만, 한 쪽은 공연음란죄, 다른 한 쪽은 노상방뇨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두 사례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음란성’의 여부입니다. ‘음란성’이라는 것은 음탕하고 난잡한 내용이나 성질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음란 행위가 벌어진 ‘장소’입니다. 노출이 허가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가령 목욕탕이나 누/드 비치, 패션쇼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연성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연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처벌의 수위가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약하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공연음란죄 역시 성범죄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확실한 판단이 어려운 관계로 많은 분쟁을 낳아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한범수 변호사를 찾아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호간 오해가 자칫 과중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률 솔루션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