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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군대성추행 처벌 동성성추행 사례

군대성추행 처벌 동성성추행 사례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병역의 의무에 따라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군대 내 가혹행위는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들을 둔 부모나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자들은 군대에 대한 공포심이 있을 텐데요. 문제는 가혹행위를 넘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남성들이 밀집되어 있는 군대 특성 상 동성성추행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데요. 만일 군인 신분에서 추행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과는 조금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군대도 엄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민간인에 비해 강력한 군대성추행 처벌이 선고되는 것이죠. 한범수변호사와 살펴볼 군대성추행 처벌 사례는 한 군인이 후임병을 상대로 상습적인 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내무반에서 후임병들의 뺨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친 군대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해당사안에서 재판부는 A씨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추행을 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군대성추행 처벌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선고받았습니다.

 

 

 

동성성추행을 비롯한 군대 내 추행행위는 끊이지 않은 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할 경우 군형법 제9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군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서의 추행 개념과는 달리 계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성추행 처벌은 일괄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나 추행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들어간 군대 내에서 범죄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게다가 군대 내 범죄의 경우 특수한 사건인 만큼 군사법 관련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신효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