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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특수강간 선고유예라면

특수강간 선고유예라면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징역에 처하게 하는 법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반성하는 마음이 뚜렷하고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면소라는 것은 형사소송에서 소송조건이 결여되어서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을 의미하며, 종국재판이라고 불립니다. 집행유예와 비교하자면,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도 죄질이 가벼운 경우이며 과거 전과가 없다는 점과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죄인이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현저히 느껴지는 경우에 내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한 후에 행해지는 법률행위이지만,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라는 점도 차이점입니다.

 

 

 

특수강간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강간은 일반 강간보다도 더욱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수강간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 선고유예와 관련한 법률 분쟁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특수강간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애쓰고, 어떤 이들은 상대방이 특수강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여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특수강간은 그 혐의상 선고 이전에 내려지는 선고유예가 보다는 집행유예가 발생할 확률이 많습니다.

 

 

 

다음은 특수강간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대학생 A군은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이를 다른 동급생에게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3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가해자들이 모두 소년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군과 고등학생 B.C군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이와 같이 특수강간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개인이 다루기에는 그 범위가 넓고 복잡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 선고유예와 관련하여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