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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정당방위 성립요건 쌍방폭행 아닌데

정당방위 성립요건 쌍방폭행 아닌데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고 흉흉해지는 요즘입니다. 그 만큼 언론을 통해 갖가지 범죄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현실적으로 내가 갑자기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살다 보면 엮이고 싶지 않은 일에도 예치 않게 엮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본능적으로 자기방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이러한 행위에 관해서는 형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않는다고 형법 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상당한 이유’는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범죄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해서 처벌된 사례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살기 위해 방어를 했을 뿐인데 되려 내가 처벌받게 된다면 무척이나 억울할 것입니다. 한범수변호사와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엄마인 A씨는 어린 자녀를 유모차에 태운 채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옆에서 흡연을 하던 남성 B씨를 보고 담배를 꺼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B씨는 아랑곳 않고 담배를 계속 피웠는데요. 이에 A씨는 강력히 항의를 하였고 흥분한 B씨는 A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는 몸싸움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로 인해 둘은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바깥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엄마가 금연을 요청했다가 뺨을 맞은 건데 도대체 왜 양쪽 모두가 폭행으로 처벌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는데요. 결국 경찰은 B씨에게만 폭행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소송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실제 법원에서도 정당방위 성립요건 관대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으로는 우선 반드시 계획되지 않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어야만 하며, 부득이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 때 방위행위의 도가 지나치거나 어긋나게 될 경우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다 보니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합리적인가를 판단하기 미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어려움 발생 시 한범수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충분히 파악하신 후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