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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가정폭력특례법 불처분 결정 이후에도

가정폭력특례법 불처분 결정 이후에도

 

 

 

 

 

가족 문제에 있어 예전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가정폭력입니다. 하지만 폭력에 노출되어도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생계가 어려워지진 않을까, 보복이 있진 않을까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고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근절되어야 할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특례법) 인데요.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는 가정 내에서 행해진 폭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 유형으로는 형법에서 규정한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및 체포, 감금죄나 협박죄는 물론 명예에 관한 죄 및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한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또는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이 같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자는 누가 되었던 간에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요. 가정폭력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이 나왔다면 같은 사실에 대해 공소 제기가 능할지 한범수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처분 결정은 판사가 해당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결정을 말하는데요. 사건에서 A씨는 부인 B씨를 밀어서 넘어뜨리며 바닥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그 혐의로 A씨는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이미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른 법원이 불처분 결정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검찰이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이 되었다면 공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맞지만 불처분 결정에 대해서 공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처분 결정이 확정이 된 가정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처분 결정 확정 후 검사가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공소를 다시 제기하거나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했어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일사부지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해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불처분 결정 이후에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행위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피해를 당했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 피해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