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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존속폭행 처벌 무거워

존속폭행 처벌 무거워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인데요. 크게는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폭행죄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 말고도 불법하게 타인의 모발이나 수염을 깎아버리는 행위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처벌은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존속폭행죄란 자신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하는 경우인데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성립되는 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폭행 치사상죄는 위의 죄를 범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로 상해죄나 상해치사죄에 의해 처벌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존속폭행 사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속폭행 사례

A씨는 자신의 집에서 80대 노모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 3일 후 뇌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었던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하였고 2심도 폭행이 의심된다는 법의관 부검결과와 구조대원, 응급실 담당 의사의 진술에 따라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는데요. 바로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어머니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심은 법의관의 부검감정서, 구조대원 진술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였지만 타 법의학자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넘어져 장롱 등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A씨의 범행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외하고 A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내리찍어 부딪치게 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상담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위 존속폭행 사례는 어머니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하게 했다는 아들의 누명이 어느 정도 벗겨진 사례였는데요. 폭행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더욱 면밀하게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사망을 하였다면 실제로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형사법에 밝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이러한 형사소송변호사상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