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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죄처벌 다시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처벌 다시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뒤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본인이나 제 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절도죄처벌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절도죄처벌에 해당하는 성립요건을 갖추려면 절도를 실행할 고의만으로 부족하며 재물에 관한 불법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통장을 사용을 한 다음 다시 반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절도죄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근무하는 회사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돈을 인출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통장을 다시 회사에 가져다 놓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됨에 따라 절도죄 혐의로 기소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은 원심은 절도죄처벌을 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 판결은 원심과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한 유가증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내포 되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를 소지함에 따라 예금채권의 행사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에 해당하여 예금계약사실 및 예금액에 관한 증명기능도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 가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여 예금을 인출한 다음 예금통장을 반환하는 행위를 하였고 또한 통장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예금통장이 가질 수 있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절도죄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절도죄처벌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절도죄처벌로 인해 형사소송을 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절도죄 사건을 다루어 본 한범수변호사와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