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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특수절도죄 성립하려면

특수절도죄 성립하려면







특별한 노력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는 사람을 가리켜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데요, 도둑은 타인의 물건이나 재물 등을 훔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둑놈 심보는 무언가를 거저 얻으려는 사람의 심리가 도둑놈이나 다를 바 없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절도라고 하고, 만약 절도를 저지를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그가 소유한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자기 또는 제 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통해 성립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배제가 일어나야 하는데요, 소유권이 없는 자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기존의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재물을 소유하려는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반환하는 경우는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는 일반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일반절도죄에 비해 장소 및 물건 손괴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면 이 역시 특수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수절도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해지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개월간 18차례에 걸쳐 총 2600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다니며 인적이 많지 않은 곳의 빈집이나 영업이 끝난 식당을 위주로 금품을 훔쳤는데요, 창문이 잠기지 않은 경우 그냥 들어가거나 잠겨 있는 곳은 둔기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습니다.


기존에 이미 특수절도죄로 복역한 바 있는 A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건물을 손괴하거나 야간을 이용하는 경우,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를 저질렀다면 특수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절도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이와 관련한 사안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한범수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