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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상습절도죄 변호사와 알아보기

상습절도죄 변호사와 알아보기




상습절도죄란 일반적인 절도죄와 다르게 2~3회이상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습절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엔 상습절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건을 살펴보면서 상습절도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절도죄의 명목으로 5차례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자입니다. 이러한 A씨는 약 6년전 OO시에 있는 한 가정집의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들어가서 절도할 물건을 찾아보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A씨의 범행에 대해 절도죄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되는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상습절도의 기수범과 미수범은 형법총칙상 같은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상습절도미수의 행위 자체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보고 그에 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하고 형의 미수감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상습절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로서 법적 형사소송에 연루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엔 형사소송에 여러 차례의 경험이 있어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분쟁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사기, 유사수신, 성범죄, 강도 및 절도, 횡령 등 여러 가지 형사소송을 승소사례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해당사안과 유사한 사건 및 형사분쟁에는 한범수변호사의 적절한 법률적 대처로 도움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도움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