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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형사재판상담변호사 빈집털이 실패해도

형사재판상담변호사 빈집털이 실패해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상습적으로 이를 범할 시 가중으로 처벌됩니다. 절도에는 미수에 관해서 규정된 바가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낮 빈집털이범에게 절도죄와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상담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는 대낮에 세 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하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는 과거에도 절도 등 혐의로 수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세 차례에 걸친 A의 범행 중 1건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 집주인에게 들키는 바람에 실패한 채로 범행이 중단되었지만 검찰이 이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한 것이 재판에서의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A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습절도 범인의 범행을 위해 주거침입을 했기 때문에 상습절도죄의 1죄만 성립한다고 보았지만 2심에서는 주간에 절도죄를 규정한 형법 제332조(상습범 가중)와 제329조(단순절도)는 야간에 절도를 규정한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와는 다르게 주거침입 행위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A는 상습절도와 주거침입, 두 혐의에 대한 처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A와 같이 절도범이 낮에 상습절도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뒤 절도를 실패하게 되더라도 주거침입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일은 형사재판상담변호사와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이전에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를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2015년부터는 특가법 대신 형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형법에 상습절도법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가법을 적용해 더 높은 법정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특가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더라도 상습절도죄는 중대범죄에 속합니다. 근절되어야 할 상습절도죄에 억울하게 연루되거나 혐의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형사재판상담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상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범수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