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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특수절도죄 형량이 무거워질수도?

특수절도죄 형량이 무거워질수도?




단순절도죄는 보통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벌금형의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절도죄는 단순절도죄와는 달리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있어 단순절도죄에 비해 비교적 무거운 형벌로 다루고 있는게 특징인데요.






최근 재판부에서 단순절도와 특수절도의 범행은 절도 습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상습특수절도죄에 절도 범행들을 포괄시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금품들과 금 목걸이 등 재물들을 훔치고, 며칠 후 B씨와 2인1조로 한 다방에서 주인에게 한눈을 팔게 유도한 뒤 금품과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경기도의 한 술집에서 있었던 범행에 대해서는 상습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A씨는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방에서 B씨와 함께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동절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특수절도죄가 해당이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전과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동일범죄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동기 및 방법, 기간 등을 종합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단순절도죄와 특수절도죄가 동일하게 절도습벽이라는 결과로 나타나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단순절도죄와 특수절도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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