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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죄 처벌 수위

절도죄 처벌 수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절도죄라 말합니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과 함께 형법상 재산에 대한 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절도죄를 성립시키는 요건으로서 객관적 가치는 물론이고 주관적 가치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화폐적 교환가치가 없거나 객관적 경제가치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남의 물건을 절취하였지만 고의가 없다면 절도죄 처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도죄의 요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도죄는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른 절도죄 처벌 수위도 각기 다릅니다. 단순절도죄 처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10년 이하의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절도죄는 건조물을 일부 파손하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관련된 사례 1

A씨와 B씨는 함께 나물을 캐러 나섰습니다. 마침 근처 경작지에는 두릅 새순이 있었고, 신선한 두릅을 맛보고 싶었던 둘은 두릅의 새순을 50여 개쯤 채취했는데요. 이 광경을 목격한 밭 주인 C씨는 이들에게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A씨와 B씨는 줄행랑을 쳤습니다. CCTV 확인 끝에 이들은 붙잡혔고 고가의 두릅을 훔친 특수절도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사유지에서 주인 동의 없이 농산물이나 나물을 채취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있는 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죄와 관련된 사례 2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살다 형기를 마친 D씨는 출소 6일 만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5만 원 가량을 훔쳤다가 붙잡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D씨에게 절도 습벽이 있다 판단하여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절도죄 처벌을 고려할 때는 절도죄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처했거나 혐의에 비해 과도한 혐의가 쓰였다면 변호인과 상담 후 신속히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휘말렸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위기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