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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미세먼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유 될까 도시에 거주하시다 보면 거주지 인근에서 재개발이라든지 다른 신축건물, 혹은 인프라 등의 공사를 위해서 공사장이 설치되는 경우를 아주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이나 공사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시게 될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이러한 공사장 소음이나 공사장 미세먼지를 가능한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하여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건축 관련 법령 및 생활 소음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법령에서 건설사 측의 의무로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합한 건축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무작정 소음이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피해 보상을 청구하시거나 공사 자체를 멈출 것을 청구해 보시.. 더보기
층간소음 손해배상 보복의 정도가 선을 넘은 듯할 경우 이번 시간에는 소음의 종류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뛰거나 걷다가 생기는 소음, 반려동물 소리, 망치질, 톱질 공사, 피아노, 각종 운동기구, 닫히는 소리 등 직접충격음, 공기전달음으로 나뉩니다. 이에 민감한 사람은 소음에 특히 민감할 수 있어 서로 대화할 때 다툼이 생기고, 스트레스는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웃 간 소음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만, 이로 인해 소송을 해야 하는 만큼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신축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서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수리기간 등을 점검해 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은 최소 2년에서 10년의 기간이 있으므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을 제.. 더보기
폭행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처벌과 별개 인간관계를 맺다보면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달라 충돌이 생기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의견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으로 인해 트러블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가벼운 다툼을 하면서 의견을 맞춰 다시 사이좋게 지내게 되면 좋은 결말이겠지만 가끔 화를 못이겨서 화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손찌검을 하거나 밀치는 등의 행동은 폭행으로 여겨질 수 있고 이러한 행동이 자칫 심한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게 되는 고통은 단순히 그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폭행을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