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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_형사사건변호사추천 유사수신행위_형사사건변호사추천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인가 및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를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성립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합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 더보기
법무법인신효 한범수변호사 오시는 길 법무법인신효 한범수변호사 오시는 길 법무법인신효 한범수변호사는 민사와 형사사건 관련 분야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민사사건과 형사건의 정확한 분석과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신효 오시는길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6-1 창영빌딩 4층 법무법인 신효 더보기
법무법인신효 한범수변호사 소개 법무법인신효 한범수변호사 소개 한범수변호사는 민사와 형사소송에 관한 정확한 사건 분석력과 성의있는 상담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연혁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 - 사법연수원 수료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조정위원(전) - 서초법률사무소 변호사(전) - 서울대학교 협력 관악 ceo아카데미 수료 - 대법원 국선변호인(현) -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 법률조력인(현) - 굿머니 파이낸스 등 자문변호사(현)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상범, 임대차보호법 교수(현) - 법무법인 신효 구성원 변호사(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