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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무엇일까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무엇일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부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송물인 특정한 채무가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있었지만 그러한 원인과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해제된 경우, 혹은 발생한 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더 빚이 없는 경우 이러한 빛이 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소송물을 특정하여 주장하고, 피고는 이러한 발생원 인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가 소멸이 되었다고 하는 경우 그 소멸 원인이 요건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례


광주지방법원은 A씨 등 129명이 B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임대보증금 증액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를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임대주택 사업자인 B건설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C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하고,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입주를 하고 1년 뒤 사업자가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자 주민들은 각 호수당 690만 원가량 추가 보증금을 냈는데요. 1년 뒤 다시 사업자는 600만 원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은 보증금 증액요구가 과도하다며 추가납부를 거부하였지만, 사업자는 계약서를 빌미로 물가, 경제적 여건 변동이 있을 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에 맞섰는데요. 이에 A씨는 추가보증금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이미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높은 전환임대보증금을 선택하여 입주 이후에도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또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였다며 설명하며, 다른 아파트의 전세가와 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주변 아파트의 전세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처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많은 상황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돈을 징수 받는 상황이 생기면 이러한 소송을 통해 채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이러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