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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 진행방법은

손해배상소송 진행방법은






민사소송에서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손해배상소송, 하루도 빠짐이 없을 정도로 그 건수가 상당합니다. 건수가 상당하고 폭이 넓은 소송인만큼 다양한 사유들이 있는데요. 정말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사유들과 그 외에도 특별한 사유, 복잡한 사유 등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손해배상소송과 그 진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인데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인 보상인 손실보상과 구별이 됩니다






손해배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는 위법행위 혹은 채무불이행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목자재를 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재를 가져오지 않아 작업을 빨리 진행하지 못해 손해를 본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예이며, 순전히 물건을 파괴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는 불법행위의 예입니다.


이 에시나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 이외에도 손해배상의무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은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요. 국내의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해서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예외로 하는데요.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등에 대해서 알았다면 어떤 상황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가 간단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는 과실이라는 것이 있어 만약 내 잘못이 있다면 모든 것에 대한 배상요구가 어렵기 때문에 사건이 다시금 복잡해집니다






더군다나 손해배상은 유형적인 것만이 아닌 무형적인 것 또한 이에 해당되는데요. 명예훼손 외에도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 것 등 이혼을 통한 위자료 또한 이에 적용이 됩니다.






손해배상소송 건수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수이든 고의이든 손해를 입히는 일은 늘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손해배상소송 진행은 한범수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사건의 내용과 배상액 그리고 해결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