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법적 분쟁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불이익을 구제 받으려는 것인데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종류가 많고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살펴보자면 실수로 잘못 탄 대중교통에 불이 꺼져있어 깜깜하여 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넘어져 다친 손님에게 30%의 과실만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사건을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약 4년전 자신이 가려는 목적지로 향하는 대중교통을 탔습니다. 그러나 이 대중교통은 A씨가 타려는 것이 아닌 회송하려고 정차해있던 차량이었습니다. A씨가 타려는 대중교통은 연착이 되어 지체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해당 대중교통에 탄 A씨는 차량 내부가 불이 다 꺼져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자 어리둥절하게 있을 수 밖에 없었고, 그 사이 차량이 출발하여 A씨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척추를 다쳐 큰 부상을 입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해당 대중교통 회사와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계약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대중교통회사의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차량이 회송하는 것을 방송하지 않았어도 불이 꺼져있고 탑승객이 없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A씨의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A씨에겐 30%의 과실이 있고 보험회사엔 70%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변호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한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내 방송이 없었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이와 같은 상황에 봉착하셨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면 민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사분쟁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포함하여 민사법에 법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범수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민사법관련 소송도 여러 차례 경험하고 승소사례로 이끈바 있는 민사분쟁변호사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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