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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민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법적 분쟁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불이익을 구제 받으려는 것인데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종류가 많고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살펴보자면 실수로 잘못 탄 대중교통에 불이 꺼져있어 깜깜하여 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넘어져 다친 손님에게 30%의 과실만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사건을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약 4년전 자신이 가려는 목적지로 향하는 대중교통을 탔습니다. 그러나 이 대중교통은 A씨가 타려는 것이 아닌 회송하려고 정차해있던 차량이었습니다. A씨가 타려는 대중교통은 연착이 되어 지체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해당 대중교통에 탄 A씨는 차량 내부가 불이 다 꺼져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자 어리둥절하게 있을 수 밖에 없었고, 그 사이 차량이 출발하여 A씨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척추를 다쳐 큰 부상을 입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해당 대중교통 회사와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계약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대중교통회사의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차량이 회송하는 것을 방송하지 않았어도 불이 꺼져있고 탑승객이 없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A씨의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A씨에겐 30%의 과실이 있고 보험회사엔 70%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변호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한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내 방송이 없었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이와 같은 상황에 봉착하셨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면 민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사분쟁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포함하여 민사법에 법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범수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민사법관련 소송도 여러 차례 경험하고 승소사례로 이끈바 있는 민사분쟁변호사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