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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분쟁상담변호사 소송에서

민사분쟁상담변호사 소송에서




민사소송은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인데요. 의도치 않게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자동문에 의해 다친 한 사람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대형마트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민사분쟁상담변호사와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형마트에 장을 보기 위해 갔습니다. 대형마트에 입장할 때 다른 사람이 나온 직후 열린 자동문을 통해 들어가려던 도중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신체 근골격계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자동문에 설치된 센서에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A씨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동문의 센서로 인해 불가피한 상해를 입은 A씨는 대형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대형마트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문의 성능상 사각지대가 있어 자동문을 이용할 때 다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가 있음을 사전에 알려 손님들이 다치지 않게 방호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A씨가 사각지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A씨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상담변호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소송에는 민사분쟁상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민사분쟁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 조상땅찾기, 배당이의, 손해배상 등의 민사분쟁을 경험한 민사분쟁상담변호사입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입은 처분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고 싶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