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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언제 찾아가야 할까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언제 찾아가야 할까






변호사 상담은 큰 문제가 있거나 꼭 범죄에 연류되었을 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상담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적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개인끼리 싸울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만 법대로 하면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범죄에 연류되거나, 피해를 입었거나 하였을 때 벌어지는 손해배상 또한 민사적으로 풀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손해배상은 간단하게 피해를 입은 만큼 그에 준하는 금액이나 똑같은 물건으로 대처해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더욱 복잡한 계산들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병원비 말고도 병원치료를 다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커질 텐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배상금을 어떻게든 많이 받아보아야 하구요. 민사소송상담변호사를 통해 알아본다면 원하는 결과에 근접하게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는데요. 장애로 인해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실수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애인에 대한 손해배상에서도 일실수입을 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장애가 심한 경우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임이 그려지나 이번 판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 또한 일실수입을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간질장애 2급을 앓고 있습니다. 집에서 요양이 힘들어지자 A보호소에서 요양을 하였는데요. A씨는 간질 발작을 막기 위해서 하루에 두 차례 약을 투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호사 B씨는 이를 게을리 하여 4일간이나 투약하는 것을 잊었는데요. 약을 제때 투약 받지 못한 A씨는 1시간이 넘게 발작 증세를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결국에는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6일 뒤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간질발작의 후유증이 심하여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가 왔는데요. 이에 A씨와 A씨의 보호자는 B씨와 보호소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호소에서는 A씨가 사고로 상태가 더욱 악화되긴 하였으나 그 전에도 노동할 능력이 없어 돈을 벌지 않았는데 일실수입을 따지기에는 어렵지 않냐며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지방법원은 B씨와 보호소 측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업무를 맡고도 약을 제때 복용하게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며, 일실수입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가동능력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실한 데 대한 평가 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A씨가 간질중첩 이전에도 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고 종사할 개연성이 없었다고 해서 일실수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총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일실수입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있는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손해배상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아야 하는데요. 법률이 아무리 정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허점이나 애매모호한 점에서는 판결을 통해 정해지고 각 지법마다 그에 따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에는 민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