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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법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는

민사법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말 그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판결 내려주기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채무가 없음을 법적으로 밝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갚을 빚이 없는데, 부당한 이유로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을 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보험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갚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판결 내려주면 법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지겠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으면,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는 본인의 채무부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법률적인 다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관련된 소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사법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법변호사와 살펴볼 다음 사례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관련한 판례입니다.
A씨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는데요. A씨는 생전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 했었습니다. 이에 A씨의 남편 B씨는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A씨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면서 채무부존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보험사 측에서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기서 주목된 사실은 A씨가 생전에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사실이었는데요. A씨 부부 슬하에는 자녀 2명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 B씨와 함께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몫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해당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민사법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와 같은 민사소송은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지속적인 법정공방 끝에 종결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법변호사의 조언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민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신속히 분쟁을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