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 그 범위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 그 범위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만약 재판에서 판사의 오판으로 인한 패소로 피해를 본 사람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될까요?

 


 



그 결과는 판사가 재판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오판을 했다면 판사의 죄가 인정이 되지만,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94년 사채업자로부터 빚을 갚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어 은신중인 남편을 경찰에 알리고 남편을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고, ○○시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약 2,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채업자의 형제의 경매신청으로 건물이 96B씨 명의로 넘어가자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는데요.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이후 2심에서는 패소한 뒤 재판부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사가 위법 혹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행하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할 법 기준을 판사가 명확하게 위반하는 등 판사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국가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에서 A씨가 사채업자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협박에 의한 것으로 원인무효가 인정되더라도, 담당 재판을 했던 판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의 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무수행상 법관이 준수할 것을 요구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판사가 가진 법적 권한을 재판권에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판사의 불법적 행위가 이루어진 재판이 아니라면 오판이어도 판사의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한범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한범수 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민사소송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의 난해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에도 신속한 법률적 대처로 도와드립니다. 당신의 억울함 한범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