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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어떨 때 도움을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어떨 때 도움을





민사소송상담변호사 반드시 큰 사건이 있어야지 찾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에 따라 사건의 크기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사소한 일에도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 있다면 민사소송상담변호사를 찾아가 보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 많은 사건들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책임 배율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 비율을 따져 차량에 대한 보상이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나 해당 상대자가 원래의 상태로 생활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인데요. 과실 100은 거의 적기 때문에 배율로 나누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막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합의로 좋게 낮은 금액 선에서 끝내면 좋겠지만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합의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합의금 선에서 끝내야 시간도 돈도 덜 들기 때문에 합의를 유도하지만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나 그냥 합의로 끝내기 싫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민사소송상담변호사를 찾아 벌어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상대 측의 반응 등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민법상에서는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는데요. 만약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근들을 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철근을 계약일에 맞춰 가져다 주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본 경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되고, 길거리에서 공을 차다가 자동차에 스크래치를 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과는 구별됩니다.

 




민법상의 법률로 다루어지는 손해배상, 정확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설명하였지만 무조건 모두 배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은 내 실수로 인해서 내 피 같은 돈들로 메꿔야 하기 때문에 가슴이 절로 아플 텐데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당시 정확한 정황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한번쯤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큰 금액일 경우 가계에 큰 부담이 갈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상담 받아보시고 신속하고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