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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 손해배상청구 책임은?

민사 손해배상청구 책임은?




살다 보면 누구나 자의로 혹은 타의로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라는 것은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해를 입거나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데 주로 물질적 피해나 금전적인 손실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체적인 것 이외에도 싸우다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도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아래의 내용은 식당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손님이 식사 후 사망하게 되자 재판부에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민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친목계 회원 3명과 함께 같은 친목계 회원 D씨의 명의로 그의 동생C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홍어 내장탕을 시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홍어 내장탕의 국물과 건더기를 모두 먹었고 다른 나머지 회원들은 식사하지 않거나 국물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9시쯤부터 B씨는 혀가 마비되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여 응급실을 찾았으나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3시쯤 병원에서 MRI 촬영 도중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 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B씨와 함께 홍어 내장탕을 먹은 A씨도 식사를 한날로부터 사흘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집에서 사망하여 가족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둘 이외 식사를 함께한 나머지 회원 2명도 다리와 입안이 마비되는 등의 증세를 겪다가 병원에서 위 세척 및 해독제 처방을 받고 병세가 나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숨진 A씨와 B씨의 가족들은 실제 식당 운영자인 C씨와 식당 명의자였던 D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홍어 내장과 홍어회를 C씨에게 납품하는 업체에서 실수로 복어 알이 담긴 봉투를 같이 넣어 배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당에서는 사건 당일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르고 홍어 내장과 복어 알을 함께 조리하였는데 이것은 독성이 제거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복어 알 담겨있었던 봉투에는복알이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어있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그 날 아무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안타깝게 A씨와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C씨가 식당 운영자로서 손님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적합한 재료로 음식을 조리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주문하지 않은 복어 알이 홍어 내장 봉투와 함께 배달되었더라고 주의를 기울였다면복알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보고 이를 폐기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A씨와 B씨에게 1억 원이 넘는 위자료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위 사례와 같이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이르는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렸다거나 식당 주차대행 업체에서 주차 실수로 자동차를 파손시킨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양한 성공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범수 변호사를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