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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합의변호사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민사합의변호사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이란 국가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국가가 국민에 대해 부담을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헌법은 기본권존중주위의 입장에서 이 책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해서 민사합의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서 국가의 일반적 불법행위책임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해서는 국가작용의 성질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권력적 작용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공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및 과실로 인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국가는 공무원에게 고의 및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가집니다.

 

 

 

 

 

 

 

 

- 비권력적인 행정작용 가운데 도로, 하천 등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밖의 비권력적 작용에 관하여는 통설은 종래의 판례의 경향에 따라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영리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경제적 작용에 관해서는 민법에 의합니다. 단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합니다.

 

 

 

 

 

 

 

보험모집인이 빼돌린 보험료를 보험사도 책임져야 할까?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 가입을 빙자하여 고객의 보험료를 가로챘다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01년 12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삼0000 소속의 보험모집인 B씨로부터 VIP 회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노후 연금목적으로 안정적 자산을 불려주는 변액연금 상품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상품에 가입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씨는 삼성생명 본사와 팀장이 관리하고 자유롭게 넣고 찾아 쓸 수 있고 언제든지 혜택이 좋은 상품으로 변경도 가능한 변액연금 상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보험 가입을 위하여 즉석에서 400만원을 줬습니다. 이후 A씨는 88회에 걸쳐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2억4700여만원까지 합계 21억9700여만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받은 돈을 보험료로 낼 생각이 없었던 B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가되어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보험사기를 배상하라며 삼0000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삼000은 A씨에게 4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보험상품 가입 등을 빙자하여 보험료 명목으로 편취했다고 B씨의 행동은 보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 행위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삼성생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단, A씨가 정상적인 보험거래와 달리 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을 하거나 보험증권을 받지 않은 점, 10년이 넘게 돈을 건네면서 수기로 작성된 모집인 B씨 명의의 영수증만을 받은 점,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거래 규모에 비춰 요구되는 A씨의 주의의무 정도 등을 고려할 때에 삼성생명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이 따르시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합의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손해배상 관련 사건에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손해배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