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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 등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 등

 


부동산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재산상 손해뿐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을 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하자

 

부동산을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부로나 실수로 한 행위로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자가 보험 등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러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응 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은?

 

부동산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중개행위 중에 피해를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 및 확인을 하여야하며,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 및 확인을 했다고 해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자인 경우는 등기권리증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 및 확인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엔 부동산 중개인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자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을 함으로 중개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의뢰인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 법인인 중개업자는 2억원 이상(단,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함) 
-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1억원 이상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이 된 경우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아래 사항을 설명하며 관계 증서의 사본 교부를 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제공을 하여야 됩니다.

 

- 보장금액
-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사람, 공탁기관과 그 소재지
- 보장기간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적인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손해배상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사례에 대한 지식을 갖춘 변호인으로 여러분들의 손해배상 관련 분쟁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