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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 내용증명 무엇

손해배상 내용증명 무엇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등본에 의해 증명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손해배상 내용증명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조치를 통보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 내용증명에 대해서 손해배청구변호사상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자!

 

손해배상은 위법 행위를 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해서 손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명예훼손, 기물파손, 저작권 침해 등으로 다양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내용증명은 위법 행위에 따라서 재산상의 손해 등이 발생했을 시 이에 관한 법적 조치를 통보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따라서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내용증명에 특정한 양식은 없고,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이유 등을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기재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하도록 합니다.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3통 작성해서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 1통은 우체국이 보관을 하고,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 손해배상 내용증명은 차후 분쟁 등이 발생했을 시에,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내용증명 사례

 

내용증명 우편물을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될까?

 

집배원이 내용증명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집배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면 손해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건물 1층을 빌려서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B씨에게 빚을 갚기 위하여 가게 임차 보증금을 넘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A씨는 가게 보증금 중 2000만원의 반환채권을 B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건물주 C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내용증명이 도착할 곳으로 적은 것은 건물주 C씨의 주소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 C씨의 건물 주소였습니다. A씨는 내용증명을 배달하기 위하여 방문한 집배원에게 내가 C씨와 일을 같이하고 있으니 대신 전해주겠다고 내용증명을 가로챈 뒤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채권 양도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집배원이 배달을 잘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1부에서는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나206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집배원이 내용증명을 C씨에게 직접 전달을 하지 않고 자신을 C씨의 회사동료라고 밝힌 A씨에게 전달한 것은 적법한 배달로 볼 수 없지만 A씨가 내용증명 배달 주소를 건물주소로만 적고 그 중 몇 층인지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집배원이 배달을 위하여 건물 1층에 방문했을 경우 계산대에 있던 A씨가 우편물을 대신 전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우편물이 잘못 배달된 데에 집배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 내용증명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손해배상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손해배상청구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손해배상관련 사건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손해배상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