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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등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등

 

 

불법행위 환경침해로 생계에 타격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인근의 공장매연으로 농작물 피해를 받아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농작물 피해보상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등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됩니다.

 

-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사업장 등에서 발생이 되는 환경침해(환경오염 및 환경훼손)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다르게 해당하는 사업자가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공작물 점유자에게 환경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환경침해 자체의 제거,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유지청구란?

 

유지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발생했다 던지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의 배제나 예방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유지청구와 관련하여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을 근거로 하거나 「민법」 제217조의 생활방해금지권을 근거로 들어서 환경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엔 방해의 제거나 예방 등의 조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 판결, 부산고법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써 이웃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침해와 민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적인 어려움이 따른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손해배상 관련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