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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소송 등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소송 등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키게 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사고가 어떤 원인에서 발생을 했거나 그 사실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이 피해자는 의사와 경찰관의 진단  및 증명으로 자동차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자가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거나 재물이 멸실 및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보장을 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촉진을 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는 민법에 따르게 됩니다.

 

 

 

 

 

 

 

 

자동차보유자 손해배상의 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을 시키거나 부상당하게 한 경우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지 않습니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엔 아래을 증명하는 경우


  -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
  - 피해자나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및 과실이 있음
  -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및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2.승객이 고의 및 자살행위로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 민법을 따르며, 여기서 말하는 민법에서는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제750조부터 제766조까지)의 규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성립, 범위, 방법과 과실상계, 손해배상자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해서도 민법의 규정 적용이 됩니다.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 운전 중에 갑자기 차량의 충격이 느껴지길래 갓길로 차를 세워서 확인을 해 보니 타이어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길을 살펴보니 도로가 파손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에서는 도로관리자인 국가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서 발생을 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발생을 한 경우 혼자서 해결을 하기에는 소송의 시간과 결과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손해배상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변호사로 손해배상 관련 분쟁을 명쾌하고 체계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