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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협박죄 판례로 알아보기


협박죄 판례로 알아보기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개인의 법적 보호 상태를 침해하는 것인데요. 단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재산 이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강도죄와 공갈죄와 구별됩니다. 상대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며,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보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사람을 협박하게 된다면 단순 협박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일 그 대상이 협박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존속협박 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일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라면 특수협박이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형법은 해당 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습범에게 정해진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죄는 그 미수범도 처벌이 되는데요. 폭력 행위 등에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습적 협박이 성립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야간 또는 집단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절반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박죄 사례 살펴보기


2008년 A씨와 B씨는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요. A씨가 몇 달 전 말다툼 중에 깨진 맥주병으로 B씨를 찔렀다는 사실을 B씨가 친구들에게 말했고, 상황은 말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가 난 B씨는 당시 받은 치료비를 다시 돌려주겠다며 A씨도 당해보라며 화를 냈고, 이에 A씨는 20cm 과도 한 자루를 사와 B씨 앞에 내놓았습니다. A씨는 자신을 찔러보라며 윽박질렀고, B씨가 찌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찌를 듯한 태도를 내보였습니다. 이에 폭처법상 집단, 흉기 등 협박 등의 혐의로 A씨가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이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반인에게 공포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로 인해 현실적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비록 A씨가 B씨를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깨진 맥주병과 다를 바 없는 과도를 사와 앞에 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말한 것은 일반인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있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협박죄 법률 상담은 한범수 변호사와


지금까지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피고인이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그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와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사건의 해결점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