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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청소년가정폭력 기준과 처벌

청소년가정폭력 기준과 처벌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이란 대개 가족의 구성원이나 다른 동거인이 가정의 어린이나 어른 배우자 혹은 기타의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고의적인 행위로 재산이나 건강, 생활 등이 위협을 받거나 해를 입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컫는데요. 


이는 폭행으로 인해 상해,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공갈, 강요,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이에 포함이 됩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출을 감행한 청소년들이 2차 적인 범행에 휘말리는 사례들이 많은 만큼 가정폭력은 더 집안일이 아닌 화두 시켜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청소년가정폭력과 그의 판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가정폭력 사례 살펴보자


서울고등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아내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지만, 남편이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는데요. 2심인 고등법원은 남편의 항소를 기각하고 다시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4~5주의 골절상을 3차례에 걸쳐서 당했으며, 아이들 역시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온몸에 피멍이 드는 정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러한 이혼을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아내에게 주며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4천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내와 남편이 각각 50%로 분할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청소년가정폭력 처벌은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이기지 못해 결국 이혼을 결심한 아내에게 이혼청구,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이 모두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아내뿐만 아니라 청소년인 아이에게까지 이러한 가정폭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도 상대 배우자에게 모두 넘어간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한쪽의 배우자가 용기를 내어 가정폭력에서 청소년을 근절시킨다면 아이는 보다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해 아이가 친아버지에게 계속 학대를 받는 상황이 올 때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반 학대의 경우 징역 2개월에서 1년을 기본으로 하고, 심각한 학대의 경우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기본으로 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며 폭력이 지속해서 반복된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상해는 2년 6개월에서 5년, 폭행치상의 경우 4년에서 7년 사이의 형을 받게 되는데요. 아이를 보호해야만 하는 신고의무자가 이러한 폭행을 했을 때에는 더욱 형이 가중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이러한 청소년가정폭력의 기준과 처벌과 관련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