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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군인폭행 전역하면 무죄일까?


군인폭행 전역하면 무죄일까?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안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군법상 일반인들보다 사소한 처벌도 가중처벌이 되는 신분인데요. 만약 군인신분일 때 일으켰던 사고가 전역을 하고 처벌을 받는다면 군인신분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민간인 신분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재판부에서는 군 복무 시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한 군인폭행 행위는 전역해도 군사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초병특수폭행,협박죄 등을 범한 사람은 군인들 기준 군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전역한 그 신분 여부와 관계 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민간인이나 사건 당시 군인의 신분이던 A씨는 강원도 OO군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때 최전방 초소에 후임병 B씨와 같이 경계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A씨는 후임병 B씨를 실탄이 장전된 총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압박을 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당시 A씨는 전역 전인 군인의 신분이었지만 기소 직후 전역을 해 군사법원에서는 사건을 A씨의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게 된 것인데요.

 

 

그 후 사건을 맡았던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는 A씨의 군인폭행에 관련한 재판을 진행해 각각 사회봉사명령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법원은 전역을 했을지라도 군인신분일 때 일으킨 초병특수폭행 행위는 군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그 재판을 파기하고 군사법원에서 다시 1심부터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1심과 원심 법원이 군사법원에 이송해야 할 사건을 재판권을 행사해 해당 관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폭행뿐만 아니라 군인신분에 이루어진 사건들은 전역 후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걸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형사재판은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법률인데요. 제대로 알고 대처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군인폭행 등 폭행사건 및 여러 가지 형사소송에 연루되었을 경우 한범수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면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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