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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손해배상소송을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손해배상소송을




최근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안전한 직업군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공무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수업을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강사들은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타강사들의 몸값은 유명 인지도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유명 스타강사가 계약기간 중 경쟁 학원으로 옮겨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소송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유명 공무원학원인 ㄱ학원은 유명 강사 ㄴ씨와 5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ㄴ씨는 선급금으로 약 2억 원을 받았으나, 이후 ㄴ씨는 이방적으로 강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경쟁 학원인 ㄷ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ㄷ학원은 ㄴ씨가 이직한지 한달 만에 ㄴ씨의 강의가 시작된다는 홍보물을 게시했는데요. 





이에 ㄱ학원은 ㄴ씨가 강의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조건에 의거해서 ㄴ씨가 위약금과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ㄴ에서 법원은 ㄴ씨가 ㄱ학원에게 위약금과 함께 손해배상금으로 약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강사를 발굴했지만 강사가 인기를 얻자 다른 업체와 더욱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학원입장에서 그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위약벌과 손해배상금은 그러한 위험부담에 대한 방지책이기 때문에 고액의 위약금 규정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민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