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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강제추행성립요건 확실하게

강제추행성립요건 확실하게




상대방을 항거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가하여 추행을 할 때 성립이 되는 범죄를 강제추행죄라고 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고 있는 추행은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피해자에게 신분상의 위치로 러브샷을 강요하면서 강제추행성립요건 충족시킨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골프장에서 해당 골프장회장과 골프를 친 다음 골프장 식당에서 여종업원 ㄱ씨 등에게 폭탄주 러브샷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ㄱ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회사를 그만두고 싶냐는 식의 말을 하면서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줄 것처럼 협박을 한 다음 ㄱ씨 등의 목을 팔로 껴안고 볼에 얼굴을 비비며 러브샷응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강제추행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과 달리 강제추행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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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도 원심과 동일하게 강제추행성립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고 있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나타내며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고 러브샷을 하는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피곤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성별, 연령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강제추행성립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공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성립요건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이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관련사건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 줄 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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