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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 알아보기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 알아보기




성폭력 신상공개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두고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자를 등록 관리하고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인 제자와 관계를 맺은 한 교사가 성범죄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여교사 ㄱ씨는 초등학교 6학년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ㄱ씨는 제자를 설득하여 관계를 맺은ㅇ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ㄱ씨는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5년 및 성교육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동안 성폭력 신상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ㄱ씨가 미성년자인 초등학생과 약 10회에 걸쳐 간음하여 성폭력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교사가 훈육과 보호의 대상인 미성숙한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하고 그 책임을 져버린 것이라고 말하며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 성립 및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 행위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성폭력 신상공개 제도에 의해 신상공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성폭력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