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

무고죄성립요건 해결책은

무고죄성립요건 해결책은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신고기관에 신고를 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여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법조인과 함께 동행을 하여 사건을 해결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사위를 신고하였다고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 당한 사건을 통해 무고죄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딸과 사위는 결혼을 하였으나 불화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ㄱ씨는 딸부부가 이혼을 하기 한달 전에 사위 ㄴ씨를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사위가 돈을 빌려가 아직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사위가 남편에게 변제를 하였지만 남편과는 오랜시간동안 별거를 한 상태라고 진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ㄱ씨는 사위에게 돈을 받을 곳이 존재하는데 자신이 시용불량자라 자신의 계좌로 받을 수 없어 장인명의의 계좌로 보내 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은 ㄱ씨가 무고죄성립요건을 갖추었다며 기소를 하였고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을 가지고 경찰 등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이 친고죄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아 무고죄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친족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고죄에 해당함으로 형사소송법 제 230조에 따라 ㄱ씨가 고소기간인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하지만 이를 초과하여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무고죄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무고죄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무고죄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형사적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해결책을 강구한 뒤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한범수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하루빨리 해당 분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